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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여성치마 속 몰카 처벌…최장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입력 2018-08-02 11:49

성추행 벌금 12만∼100만원…어린이와 동의 불능 상태서 성관계는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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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벌금 12만∼100만원…어린이와 동의 불능 상태서 성관계는 성폭행

프랑스도 여성치마 속 몰카 처벌…최장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프랑스도 길거리 성추행이나 여성 신체 몰래카메라 촬영을 처벌한다.

프랑스 하원이 1일(현지시간)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길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성추행하면 90∼750유로(12만∼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도 금지된다.

새 법은 또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성 치마 속 몰래카메라 촬영도 불법화했다. 특히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찍으면 최장 1년의 징역형과 1만5천유로(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성인과 15세 미만 어린이의 성관계에 대해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성폭행으로 규정했다.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었는지는 판사가 판단하게 된다.

이 규정은 최근 프랑스에서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프랑스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규정이 없다.

소녀 가족은 나이가 어리고 당황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성폭행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 측은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성폭행으로 볼만한 강압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성학대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 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18세가 된 이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하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입법 조치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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