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대통령 측 녹음·녹화 거부"…끝내 무산된 대면조사

입력 2017-02-27 21:32 수정 2017-02-27 23: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된 뒷얘기를 오늘(27일) 특검이 풀어놨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측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경호를 문제 삼자, 조사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정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기록되기 싫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특검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녹음과 녹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측은 참고인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는 선택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최소한으로 제안한 요구마저 거부한 겁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역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가득한 범죄 혐의 현장을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항의를 내비친 겁니다.

관련기사

[현장연결]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의견 불일치" 헌재 송곳질문 우려에…박 대통령, 결국 불출석 결정 새 특검법·황 대행 탄핵 추진 움직임…들끓는 정치권 황 대행, 특검 연장 '불수용'…조기 대선시 영향 우려 차명폰·뇌물죄 수사 한창…커지는 '특검 연장' 목소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