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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뇌물죄 수사 한창…커지는 '특검 연장' 목소리

입력 2017-02-27 08:20 수정 2017-02-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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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제 1차 수사기한 오늘(27일)까지 이틀이 남은 특검 수사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게 될지도 관심이고요. 이와 함께 어제 특검이 대통령의 비선 진료와 차명폰 사용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만약 이영선 행정관 구속으로 결정이 났을 때,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특검의 수사가 좀 더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텐데요. 수사 연장 필요성은 특검 표현을 빌자면,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이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폰이 모두 7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황이 분명한 50여대가 영장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거액을 들여 지속적, 정기적으로 차명폰 배포와 회수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비선실세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계획된 행동이란 겁니다.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도움을 주거나 협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일 이 행정관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검은 또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이외에 SK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혐의 수사가 필요하고,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정라인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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