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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락가락 도촬 판결, 기준은?
입력 2015-05-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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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남자가 스키니진이나 검은 스타킹을 착용한 여자들의 사진을 지하철 등에서 집중적으로 찍다가 붙잡혔습니다. '도촬'은 범죄니까 당연히 법정으로 넘겨졌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설명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지 입은 여자의 다리는 찍어도 괜찮다는 거냐"
"판결이 오락가락 하니 막 찍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진 건데요, 법원이 '도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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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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