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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리콜 피해 보상하라'…소비자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17-08-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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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00여 명이 리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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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행정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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