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갤노트7 리콜 피해 보상하라'…소비자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17-08-10 09: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해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00여 명이 리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근로정신대 피해' 승소…대법원 판결은 수년째 미뤄져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주택용 전력 소비자 첫 승소 "건강한 닭을 왜?" 부산 기장선 '예방적 살처분' 거부 '위안부 합의문건 공개' 패소했는데…시간 끄는 외교부 부평 미군기지 오염조사도…환경부 또 '이상한 비공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