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법원이 용산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죠. 그런데 환경부가 인천 부평기지 오염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환경부가 이런 입장을 낸 것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녹색연합이 올해 초 미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한국 내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내역입니다.
인천 부평 미군기지에서 2002년 4월 약 170L의 항공유가 유출됐고, 2012년 2월에도 디젤유 추가 유출이 기록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끝난 우리 정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환경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국방과 외교 관련 사안이라고 판단했고요. 협상의 방향이라든지 진행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환경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공개하면 정보공개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 입장이 중요한지 국민 환경권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결과도 비공개로 일관하다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지난달 18일 공개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는 매우 허술했지만 이 자료만 봐도 기지내 관정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62배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