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위안부 합의문건 공개' 패소했는데…시간 끄는 외교부

입력 2017-05-12 21: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또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가 논란이죠. 외교부는 지난 1월, 합의와 관련한 정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항소 이유서도 내지 않아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와 관련한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2016년 2월 냈습니다.

양국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여부를 어떻게 논의했는지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1심에서 패소한 뒤 넉 달이 지나도록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월 말까지 이유서를 내라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아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 :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협상이 유효하게 성립됐는지 의미를 밝히는 소송입니다.]

외교부는 다음달 1일 항소심 첫 변론 전까지 관련 서류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베 총리에게 밝힌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결국 민간 보고서 형태로…'위안부 백서'도 일본 눈치 소녀상 옆 '박정희 흉상 설치' 충돌…구청 제지로 무산 소녀상, 페인트 테러까지 잇단 수난…시민들 '벽화 시위' '소녀상 반발' 일 대사, 슬그머니 복귀…아베만 웃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