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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고 이웃집 문 두드린 남성…신고했지만 '경범죄'

입력 2018-10-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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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을 계속 두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문을 열려는 듯한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깜깜한 복도에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도등이 켜지자 벌거벗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웃집 문고리를 잡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A씨/이웃집 여성 : 현관 문고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려고…(제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쳤어요. (남성이) 후다닥하면서 사라졌는데.]

남성이 다시 문을 열고 밖을 살핍니다.

기웃거리며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고 재빨리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그날 저녁 무렵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그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A씨/이웃집 여성 : 누구냐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여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나 5만 원짜리 음주 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그 사람 발가벗은 거를 본 것도 아니고.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지. 피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억지로 (형사 입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

건물 관리인-남성 대화 녹취

"내가 딱 증거(CCTV)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내가? 왜?"

+++

여성 A씨는 이후 나흘 뒤 결국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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