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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또…만취해 4㎞ '보복 운전'

입력 2018-10-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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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나오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훌쩍 웃돌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심지어 보복 운전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우회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차량을 갑자기 은색 차가 다가와 가로막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내려 뒷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앞유리와 엔진 덮개를 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놀란 피해 차량이 간신히 자리를 떠나자 이번에는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3km 가량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1km 정도 더 쫓아가며 위협 운전을 계속했지만, 피해 차량이 파출소 앞에 멈춰서자 추격을 멈추고 달아났습니다.

[유용희/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빠르게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서행했는데, 여자친구랑 싸워서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시간 쯤 뒤, 인천까지 달아난 운전자 25살 김모 씨는 이번에는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쫓아온 택시기사에게 결국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4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또 김 씨는 보복운전을 하다가 파손된 자신의 차를 주차장에 세워뒀다 사고가 났다며 거짓 신고해 보험금 12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뺑소니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신청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화면제공 : 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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