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한 동네 같은 브랜드 치킨집 2곳…본사 "실수"

입력 2017-07-19 21: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국에 260개 매장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존 체인점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체인점을 내줘서 논란입니다. 빚까지 얻어 가게를 마련한 기존 점주는 매출이 줄어서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선 가맹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최근 인접한 곳에 추가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박중현/기존 가맹점주 : 1km 이상 되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본사랑 계약이 들어간 거니까 본사 말을 믿었어요.]

신통치킨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이곳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점포가 이렇게 직선거리로 불과 619m 떨어져 있습니다.

한 동네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두 곳이나 생겨버린 겁니다.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반경 1.5km 안에는 점포를 두지 않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첨부된 지도를 봐도 기존 체인점의 영업지역 안에 새 점포가 위치합니다.

본사에서는 처음에 위치를 잘못 알려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본사 직원 : (본사에서 쟀을 땐 몇 미터 나와요?) 700m 정도 나와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신 것을?) 실수했어요.]

빚을 얻어 가게를 마련했다는 기존 가맹점주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중현/기존 가맹점주 : (피해 예상액이 매출의) 3분의 1은 된다고 봐요. 힘들죠. 요즘 많이 힘들어요. 운영도 잘 안 되고…]

박씨는 가맹 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오너 횡포·통행세 '봉쇄 작전'…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공정위 대책에 부족하다는 '을'…한국특성 무시했다는 '갑' '인건비·임대료' 자영업자 이중 부담…직접적 대책 필요 50만원에 회사 주인된 자녀들…BBQ '편법 증여' 눈총 '프랜차이즈 갑질'에 철퇴…공정위, 대대적 실태 점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