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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뇌물수수 등…대통령, 어떤 혐의 적용되나?

입력 2016-11-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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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모금을 한 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최순실씨 태블릿 PC로 연설문과 각종 대외비 문건들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은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움이라는 프리미엄 병원을 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는 정황들도 대가성이 만약 있었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53개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이나 부정청탁이 없었더라도 기업 현안을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라는 행위 자체를 제3자 뇌물수수죄로도 볼수 있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연설문 등 각종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부분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 녹취 파일에서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비호하기 위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저지른 인사전횡은 직권남용 혐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차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 받은 부분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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