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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에 '환경등급'…강화된 대책, 논란 소지는 없나

입력 2018-03-29 21:10 수정 2018-03-29 23:14

차량 '환경등급' 따라…미세먼지 대책 분석해보니
수도권 민간 사업장에도 비상저감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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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환경등급' 따라…미세먼지 대책 분석해보니
수도권 민간 사업장에도 비상저감조치 적용

[앵커]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노후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까?
 

[기자]

아직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지를 판단해서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1등급에는 경유차를 넣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신형으로 꼽히는 유로 5와 유로 6 엔진을 단 경유차가 어느 등급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등급까지 진입을 통제하느냐, 이것은 서울시가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도 서울 길목에서 노후경유차를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들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조치는 이런 장치의 장착 여부를 떠나서 연식에 따라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정책 충돌도 우려됩니다.

지금 유로5, 6 차량은 친환경차량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이 운행 제한을 받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꼭 4대문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그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때에는 한강 남쪽, 그리고 사대문 동쪽도 수치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왕 대책을 강화하려했다면 시민들에게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조금만 더 과감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원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은 어제 저희가 지적했죠.

[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가 달린 193개 수도권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로 확대 요청했습니다.

이중에서 39개 업체가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고요.

이 업체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사업장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환경부는 강조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것인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박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를 한 번 볼까요? 

1위 경유차, 2위가 건설기계고 사업장은 6위로 전체의 9%에 불과합니다.

그 9%의 80%를 193개 업체가 내뿜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비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참여를 요청한 193개중 67개는 공공사업장으로 분류돼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참여 업체가 더 늘 수도 있지만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기자]

일단 이 조치는 기대할 만은 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고, 지어진 연도가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운영을 하는 것도 진일보 한 것입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허가를 내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운영을 제한한다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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