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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핵심' 홍만표·정운호 동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30 11:52

홍 변호사엔 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만기 출소' 정 대표는 142억 횡령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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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변호사엔 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만기 출소' 정 대표는 142억 횡령 및 사기

'정운호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이후 미신고,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 8월형이 확정돼 다음 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회삿돈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제 전관 로비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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