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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제동…"강행하면 교부세 삭감"

입력 2015-11-13 10:05

"복지부 사회보장위와 협의해야" 공문 보내

"서울시 거부할 경우 교부세 삭감하겠다"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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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위와 협의해야" 공문 보내

"서울시 거부할 경우 교부세 삭감하겠다" 엄포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제동…"강행하면 교부세 삭감"


내년부터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신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실업과 관련한 공공부조 성격으로 사회보장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또 같은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현재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는 현재 사보위에서 논의 중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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