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국감' 본격 시작…참사 대응·후속 조치 질타

입력 2014-10-15 16: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는 오늘(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제사법위 등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농해수위 국감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단연 최대 이슈일 텐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실상 세월호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질타와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김석균 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대응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죠?

[기자]

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김영호 세월호 2등 항해사, 박기호 세월호 기관장 등 8명입니다.

농해수위는 이들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내일 해수부·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재판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동시에 퇴진한 이른바 'KB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더해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치 금융'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야당 "감사원, 청와대 세월호 답변서 공개하라" 이주영 해수부 장관 "열 분 아직 돌아오지 못해 죄송" 국회, 국감 9일째…5개 상임위 개최 오늘 상임위 5개 국정감사…'세월호 참사' 최대 이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