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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가혜 모욕' 누리꾼 기소유예

입력 2015-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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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경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20일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A(29)씨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한 인터텟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홍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홍씨는 지난해 10월 A씨를 모욕협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 9일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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