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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평가 기준·방법 등 논란

입력 2016-0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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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서 간부에게만 적용을 했던 성과연봉제가 일반 직원으로도 확대됩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몇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후배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확대 적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서 확대됩니다.

핵심은 2010년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송언석/기재부 2차관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본 간부직인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상이 전직원 대비 7%수준에서 7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직원 간의 연봉 격차도 넓혔습니다.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은 3%까지, 성과연봉은 최대 2배까지 벌어집니다.

입사 동기라도 성과 연봉에서 10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고, 선후배 간 임금 역전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공기업은 오는 6월부터, 준정부기관 80여 곳은 올해 말까지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대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병원, 대중교통, 에너지 분야 등의 공공기관에서 업무 성과를 무엇으로 볼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공공기관이 성과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국민 안전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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