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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이유는…"증거 충분·부인 일관"

입력 2017-08-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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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검이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이제 오는 25일로 정해진 1심 선고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공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지 여부도 주목되고요.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심공판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최순실씨 측 지원을 직접 지시했고, 실제로 약 300억원의 돈을 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본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질책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어 총수인 이 부회장 없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독단적으로 최씨 측 지원을 결정했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런 모든 사유에 따라 각 혐의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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