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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각색 '탈세'…'서민 착취형'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입력 2018-09-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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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덜 내려고 세입자에게 가짜 계약서를 강제한 임대업자, 연 400%의 고리를 받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대부업자.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서 세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런 서민 착취형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사주 A씨는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가맹점 60곳을 운영했습니다.

이중장부까지 만들어 숨겨놓은 매출이 10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A씨에게서 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기숙학원은 월 수강료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B씨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강료를 강사 가족들 이름의 차명계좌로 받고,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강사료를 줬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탈세 혐의가 포착된 전국의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연 4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나, 세입자에게 이중 계약서를 강제로 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빼먹은 부동산 임대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고, 서민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1107명을 조사해 약 94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화면제공 : 국세청)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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