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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으로 부동산·주식 사들여 '사익추구'…410억 추징

입력 2018-09-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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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웬만한 재벌 그룹들은 문화 재단이나 사학 법인 하나씩은 갖고 있죠. 사회 공헌을 위해 세운 이 공익 법인을 오너 일가의 탈세 창구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추징한 세금이 410억 원에 이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술관과 아트홀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 A 문화재단은 그룹 창업주의 기념관을 세우겠다며 계열사 여러 곳에서 현금을 출연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이 돈으로 창업주 생가 주변의 집과 땅을 샀는데, 기념관을 짓는 대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A 문화재단에 증여세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B학교법인은 계열사에서 갓 퇴직한 임원을 등기이사에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전체 이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습니다.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이 등기이사에게 준 월급과 경비 약 20여억 원을 증여세로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 문화재단은 법을 어기고 계열사 주식을 5% 사들였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중 5%까지는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이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넓히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국세청이 전담팀을 꾸려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 현재까지 불법행위 36건을 적발하고, 41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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