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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인정 못 해"…지역 주민·한수원 노조 반발도

입력 2017-07-25 09:28 수정 2017-07-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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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여전히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3개월에 결정한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수원 노조 측은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론화위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결론이 나와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월성 원전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게 해당지역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세금과 지원금 손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청 관계자 :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 5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이에 대해 공론위는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최대한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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