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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최순실 공모 공방…검찰 "증거는 차고 넘친다"

입력 2017-0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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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헌재의 본격적인 변론과 함께 시작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에 대한 공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자리에서 상당한 분량의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 최씨 측은 증거가 없다며 억지로 끼워맞췄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행 공모 혐의였습니다.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기재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추가 제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와의 통화녹취록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통화 녹취록 중 6시간 30분 분량의 17건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녹취록 외에 취임 이전에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80건을 포함해 청와대나 정부부처 문서 257건도 추가 증거로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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