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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출석 거부…특검, '뇌물 혐의' 영장 청구 계획

입력 2017-01-05 09:28 수정 2017-01-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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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에는 나올 의무가 없는데도 나왔었던 최순실씨입니다. 오늘(5일) 첫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특검의 출석 요청에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조사를 하려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특검은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순실씨에게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지난 24일 첫 번째 통보에만 응하고 나머지 두 번의 조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정신적 충격'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이미 구속 중이지만,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현재로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하려면 기존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검이 고려하는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삼성과 최씨,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수사를 계속해온 걸 바탕으로 특검은 최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뇌물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특검이 최씨를 박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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