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억 벤츠' 훼손 차주 입건…"무리한 혐의 적용" 반발

입력 2015-09-15 08: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수차례 시동이 꺼지는데도 차를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2억 원이 넘는 수입자동차를 골프채로 부수며 판매점 앞에서 항의를 한 30대 남성, 어제(14일)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빠졌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판매점 앞에 마구 부서진 벤츠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서진 차량 옆에는 똑같은 모델의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차량도 운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되자 항의하기 위해 온 겁니다.

골프채로 승용차를 부쉈던 유모 씨는 판매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업을 방해했다는 판매점 측의 신고를 받고 유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제의 차가 리스된 것이어서 소유권이 유 씨에게 있지 않은 만큼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차주는 주행 도중 3차례나 시동이 꺼져 가족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판매점 측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리스 업체 측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모 씨/시동 꺼짐 벤츠 차주 :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 제가 법적으로 지더라도 끝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겁니다.]

판매점 측은 16일부터 이곳에 집회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했고, 유 씨도 같은 장소에 집회신고를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뽐뿌' 홈페이지 해킹…190만명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서 저렴하게 구입했지만…받지 못한 '상품권' '외제차 수리 알선비' 주고받은 정비업체·딜러 적발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아웃'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배우자와의 이혼 허락 못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