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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범' 삼성 임원들도 중형…징역 7~10년 구형

입력 2017-08-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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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범으로 역시 재판을 받은 삼성 임원 4명 가운데 3명은 10년,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고 평가가 된 1명은 7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총수를 살리기 위해 말바꾸기와 거짓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면 판단력이 흐려진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까지 보시고요. 전문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주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은 삼성그룹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룹 업무의 의사 결정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회장도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에서 공범인 이들이 총수를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역시 50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죄의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황 전 전무는 범행 관여 정도와 권한이 더 적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왔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히려 특검 측이 '우리가 원하는건 이재용이니 쓸데없는 총대매지 말라'면서 진술을 바꾸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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