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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1호 전직 대통령' 불명예 감수할까

입력 2017-03-28 15:33

변호인단, 공식 입장 없이 자제 분위기
"서면 통한 반박 의견 주장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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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공식 입장 없이 자제 분위기
"서면 통한 반박 의견 주장할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1호 전직 대통령' 불명예 감수할까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석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정상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주장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경호상 문제가 어려운 점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열린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하게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밝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상 사례로 비춰볼 수 없는 이번 사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법원에 나가겠다고 결정하기가 여러 정황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모습을 드러내 동정 여론을 형성해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감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는 서면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강제집행에 나서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데려오거나 법원이 심문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반적인 법조계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31일 새벽에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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