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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했지만…유가족은 "반대"

입력 2014-08-20 00:07 수정 2014-08-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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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세월호 참사 126일째입니다. 126일째 되는 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들은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상황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밖에 오늘 주요뉴스들이 많은데, JTBC의 단독취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부터 연결해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 지금 새정치연합 쪽은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을 놓고 의총에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론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 극적인 합의는 이뤘지만, 내부 추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도부는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오늘 여야 간 합의안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임시국회가 내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특별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일단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서 여당 몫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의총으로 넘어가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이미 지난 최초 합의안이 지난 11일에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한 차례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아까 이승필 기자가 얘기한 내용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은 새누리당 몫을 야당과 유가족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는데, 명확하게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4명 중의 2명을 여당이 추천하되 야당과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가족 측이나 야당 일부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여당 사람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맞죠.

[기자]

네, 그런 지점입니다.

여당 몫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측에 사전 동의를 얻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전 동의하는 것과 몫을 아예 넘기는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정한 건데요.

한윤지 기자가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특검 추천위 구성을 어떻게 할 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야의 합의한 내용은 한윤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특검 후보 추천권'이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위원회 몫을 누가 더 갖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의 2명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3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최대 90일씩 2번,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민생 법안 처리도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43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88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잘 봤는데요. 이 내용과 유가족 요구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요?

[기자]

그건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족들은 시종일관 자신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안은 진상조사위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는 방안입니다.

대신 특검 추천 과정 일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형태로 절충안을 낸 것이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유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여야 합의 사항에 오늘 본회의에 처리된다고 시한을 못 박은 건 아닙니다.

첫 본회의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일정상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네, 국회에 남아있는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의총이 끝나고 곧바로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불투명합니까? 아니면 열립니까?

[기자]

일단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의원 총회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의원 총회를 봐야 다음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본회의가 열릴 경우 본회의에서 이 여야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까?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기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여야가 의총을 통해서 추인 과정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아마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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