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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내용 살펴보니 '특검 후보 추천권'이 핵심

입력 2014-08-19 21:45 수정 2014-08-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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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특검 후보 추천권'이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 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위원회 몫을 누가 더 갖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의 2명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3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최대 90일씩 2번,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민생 법안 처리도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43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88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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