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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고도 생중계 불허…'알권리 위한 개정' 뒷전 우려
입력 2017-08-28 21:13
수정 2017-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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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에 이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까지 생중계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1, 2심 선고재판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의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지난달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번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익만 중시하는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로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1심과 2심 선고재판에서 방송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에 대한 생중계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국가정보기관의 공직선거 개입 여부가 문제 되는 것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굉장히 중대 이익이 걸린 사건이라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재판부는 오늘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 전 원장이 동의하지 않았고 중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25일 선고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까지 불린 사건들의 생중계가 잇따라 불허되면서 주요 사건의 선고 생중계가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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