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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기소자, 구제소송 늘어날까…법조계 의견 분분

입력 2015-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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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해당 형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은 혐의없음 처리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하거나 무죄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2008년 10월 말 이후 재판에 넘겨진 간통혐의자들은 이의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있었던 이 시기 이후 기소된 사람들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말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400여 명입니다.

여기서 무죄 등을 받은 사람을 빼면 약 3000명가량이 재심청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이 늘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A 변호사 : (간통죄가 위헌이 돼서) 변호사가 더 필요한 형태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천 건 정도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외도를 한 사람이 재심 청구를 꺼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미경/변호사 : 간통죄 폐지로 변호사 시장에 갑자기 사건 수가 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하던 간통 사건 증거수집을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맡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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