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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불 속' 간섭하던 시대 끝났다…간통죄 폐지
입력 2015-02-27 08:17
헌법 재판관 7명, 위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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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7명, 위헌 의견
[앵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62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3000여 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와 환영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 등을 포함해 7명이 간통죄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세계 국가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에서 해당 조항이 제정된 후 62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로 이들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때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5400여 명 가운데 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를 받은 사람을 빼면 약 3000명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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