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요, 국민들은 간통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민법상 위자료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9명 가운데 간통죄 유지 의견을 낸 2명은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안창호 재판관과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었습니다.
두 재판관은 "부부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간통죄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사회가 성 도덕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기혼 남성은 36.9%, 여성은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불륜은 가장 큰 이혼 사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위자료 상한선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주/변호사 : (위자료) 액수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라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기준을 재산 형성 기여도보다 파탄의 책임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