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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법" "군면제 폐지"…'병역특례 논의' 갈라진 국회

입력 2018-09-04 20:52 수정 2018-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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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특례 제도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이야말로 '군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지요. 이와는 다르게 군 면제 혜택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쪽의 주장이 모두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은 이른바 '방탄소년단법'을 준비 중입니다.

대중문화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병역특례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국방위) : 외교관 수십 명 몫을 하면 국민적인 합의로라도 해줘야 합니다. 방탄소년단 봐요. 국가대표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국가대표 아닌가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BTS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에 공헌을 했다"면서 병역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여론의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에게 주어지던 군 면제 혜택을 없애고, 최대 50세 안에 특기병이나 지도자 등의 형태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 :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면제 형태가 아니라 복무 시기만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단 병역특례 제도를 바꾸는 것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병역특례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것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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