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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업자 선정 권한" 판결…'닮은꼴' 신동빈 재판 주목

입력 2017-08-28 21:05 수정 2017-08-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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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재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권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재단출연금 70억원을 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롯데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접촉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듬해 3월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이뤄집니다.

독대 직후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지시하고, 2016년 5월, 실제로 70억원이 지원됩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신규 사업권에 대한 영향력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25일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판결에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 회장 사건에도 이번 판결의 결과가 적지않은 영향을 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면세점 탈락 시점에 이미 추가 사업자 선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라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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