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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재심서 무죄

입력 2016-10-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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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재심서 무죄


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재심서 무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3인조가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재판관으로써 소회를 밝히자면 17여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심청구인 최대열씨는 "그동안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로 편히 갈 수 있게 됐다"며 "무거운 짐을 내리고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인구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으며,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최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한 사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당시 사건기록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의 사유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결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판결 선고 의미는 당사자의 억움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 판사들은 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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