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형수술 부자연스러우면 배상"…객관적 근거 있어야

입력 2015-09-27 20: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추석 연휴를 이용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분들 계실텐데요. 수술이 잘못되진 않을까, 잘못되면 배상은 받을 수 있나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수술받은 결과가 너무 부자연스러우면 의사가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잡니다.



[기자]

박모 씨는 2012년 눈을 좌우로 길게 늘리려고 A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길어지지 않았고 비대칭이 됐습니다.

3차례 걸쳐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한쪽 쌍꺼풀만 두 겹이 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박씨는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사가 박씨에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관적 불만족에 그치지 않고 당초 요구한 효과와 동떨어져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의 재수술에도 불구하고 수술결과가 부자연스러웠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법원은 2004년 한 탤런트가 성형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환자의 주장이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소견서 등 객관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수술결과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비용 내야 성형외과 정보 노출…인터넷 카페의 '갑질' 지역 카페 '홍보 빌미' 상업화…포털 "규제 근거 없다" 입꼬리 올리고 손금 성형…취업난이 만든 '웃픈 현실' 가슴 확대수술 40대 여성 10일만에 숨져…경찰 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