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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전문' 대형 성형외과 원장, 과장광고로 기소…왜?

입력 2015-08-06 21:16 수정 2015-08-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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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악 성형은 턱뼈를 교정하는 수술인데요. 그런데 양악수술에도 전문의가 따로 있느냐…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법상 없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이 양악 전문의라고 했다가 과장광고로 기소됐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지난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양악·윤곽 전문의'라고 했고, 이 병원 소속 의사 8명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의라고 소개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성형외과, 내과 등의 분야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악이나 윤곽 등의 분야는 전문의 표현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양악·윤곽 전문의라는 표현이 마치 국가가 인정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병원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힌 이후 첫 기소입니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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