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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 받다 식물인간…법원 "7억 배상하라"

입력 2015-07-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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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40대 여성에게 병원이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평소 머리숱이 적어 고민이었던 이 여성.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마취제를 맞고 엎드린 자세로 이식 수술을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가족이 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수술 중에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고, 응급처치도 부실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7억 2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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