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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내면 수술비 할인"…베일벗은 성형외과 탈세 커넥션

입력 2015-07-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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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비를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이런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 하지 않은 강남의 성형외과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돈을 건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K 성형외과는 수술비를 할인해주겠다며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올린 현금 수입만 45억 원. 하지만 현금 결제한 수입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장은 세무사 신모 씨를 고용했습니다.

신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국세청 공무원에게 현금과 선물을 주고 수시로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세무서의 해당 성형외과 담당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백만원짜리 고급 양복과 차명 계좌까지 동원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41명이 받은 금액은 1억 4000여만 원, 돈을 준 기간도 6년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10명을 입건했고, 31명에 대해 국세청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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