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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목숨 잃을 수 있는데…고삐 풀린 '성형 광고'

입력 2015-08-06 21:17 수정 2015-08-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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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형수술의 과장 광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부작용 때문에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지만 광고는 더 자극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제들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는 성형수술 광고입니다.

왜 엄마 코를 닮지 않았냐고 하자 크면 다 예뻐진다고 합니다.

컸는데 왜 안 예뻐지냐고 묻고 나니 성형외과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의 성형수술도 문제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작용 등을 고지하긴 했지만 유혹은 큽니다.

현재 사전심의 대상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과 버스와 지하철 외부 등입니다.

심의를 받는 광고는 2009년 700여 건에서 최근 3000~4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심의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화관이나 지하철과 버스 내부에서 아예 성형광고를 금지하고, 광고가 가능한 옥외간판 등에서도 성형 전후나 가격 비교 등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발의된 법안에 과장 광고 경쟁이 가장 심한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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