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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3월의 폭탄' 된 연말정산…직장인들 분통

입력 2015-01-19 19:12 수정 2015-01-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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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월의 월급'이다 해서 통장으로 환급되는 돈이 좀 있었어요. 제법 재미도 쏠쏠하고 그 돈으로 후배들과 소주도 한잔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금폭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만이 폭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얘기해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13월의 분노 정부는 "손볼 것"

연말정산 하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죠?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납득 못할 정산액에 불만이 부글부글하죠? 이렇게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고 여당이고 "문제가 있으면 손 보겠다"면서 꼬리를 살짝 내렸는데요… 도대체 올해 연말정산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광복 70주년 공동기념식 제안

통일부가 대통령한테 새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에 광복70주년 공동기념식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 전에 대화부터 좀 해야 하지 않나요?

▶ '산케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

정윤회씨가 오늘(19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참~여유만만하더란 게 취재진의 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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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출근하고 보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는 사람은 별로 본 적 없고, 다들 세금 폭탄이다, 난리났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부는 여전히 증세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분석해볼까요?

[기자]

사람들이 옷이며 이불 만들려고 거위 털 뽑는 장면입니다…

잔인하죠? 거위들이 안 아플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겠죠?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8월 정부가 갑자기 "연봉 3450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이다"라면서 이들부터 소득세를 연 16만원씩 더 거두겠다고 발표했던 거!

그리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란 분! "그만하면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위가 안 아프게 거위털 뽑으려 한 게 이번 조치다" 등등… 안 하니만 못한 설명을 해서 온 나라를 더 뒤집어놨죠.

결국 대통령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요!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2013년 8월 12일) :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현 정부의 기조까지 들먹이면서 내린 지침,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그 조치의 본질은 소득세 거두는 틀 자체를 바꾸는 거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존엔 소득을 줄여서 인정해준 다음에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세금을 물려놓고 그 세금을 깎아주는 찔끔찔끔 방식으로 바꾼단 거였는데… 그 틀을 바꾸는 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정부가 관철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원점 재검토가 아니란 사실은 뒤로 밀어두고 이걸 강조했죠.

"연봉 5500만원 밑으론 세금이 안 는다!" "연봉 7000만원까지도 연 3만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이런 설명만 믿은 우리 국민들…반발을 멈췄고, 그러니까 야당도 '어 그럼 된 건가…' 이러면서 세법개정안 처리에 동의해줬습니다.

길게 돌아왔는데…이게 바로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올해 들어 갑자기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청구서'를 넘어 '13월의 분노'가 돼버린 이유입니다.

당장 연봉 7000만원 짜리 외국계 기업 이모 팀장 제가 직접 통화해봤는데…한숨을 쉬더군요.

맞벌이에 아들 둘, 부모님 모두 부양자 등록…2013년과 2014년, 이 팀장에게 달라진 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는? 정반대랍니다. 80만원 돌려받던 거, 80만원 더 납부해야 해서 무려 세금이 160만원이 늘었단 거죠!

혹시 그럼 연봉 7000만원 밑은 정부 설명대로 세금이 안 늘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한 시민단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연봉 3000만원인데 미혼이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면 증세 대상이 되고요, 또 연봉 4000만원인데 작년에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또 증세 대상이랍니다.

이게 전부 소득세 부과 방식이 바뀐 탓입니다!

근데 자~ 다들 상황이 이런데… 기재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자료 내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 되풀이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면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이면 2~3만원 는다!

대신 이 밑에 딱 한줄 붙여놨네요.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 수 있음"

참고로 어제 정부는 10조원 들여서 서울 강남의 땅 사들인 현대차에 갖은 편의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관광경기 활성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주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여전히 MB정부가 내려놓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독 서민이란 이름의 거위만 털을 박박 미는 거 같다" 이런 반발에, 정부는 보다 성의있는 대답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청구서'로 연말정산 논란 점화> 이런 제목으로 현 상황 집중분석해보겠습니다.

Q. 13월의 월급이 '청구서'로 왜?

Q. 세부담 늘지 않는다는 정부, 왜?

Q. 세제 개편안은 2013년 국회 통과

Q. 연말정산 세부담 늘어 직장인들 분통

Q. 일부선 창조경제 빗대 '창조증세'

Q. 고위관료 "지난해 세수 부족 8조"

Q.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공약

Q. 야 "봉급 생활자 지갑 터는 것"

Q. '13월의 분노' 청와대 반응은?

Q. 최경환 "고칠 점 있으면 보완"

[앵커]

앞으로 상황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불만이 정말 어디까지 커지느냐에 달렸으니까 오늘 기사는 일단 <13월의 폭탄된 연말정산> 제목으로 현재 상황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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