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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위헌이다?

입력 2018-03-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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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개헌안을 민정수석이 확정된 개헌안을 발표를 하고 그것도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홍보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절차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법무부'가 아니라 '민정수석'이 담당을 했다. 둘 째는 국무회의 전에 거쳐야하는 '차관회의'가 생략됐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라는 것입니다.

[앵커]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민정수석'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자체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죠. 법무부에서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협조를 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 위반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앵커]

두 번째로 좀 볼게요. '차관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건너뛰었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무조정실에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차관회의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우선 원칙은 이렇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라가야 할 안건은 그에 앞서 차관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안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관회의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한 의안"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긴급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기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입니다.

2014년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차관회의 없이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생략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이라서 위헌이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오늘 심의에 40분 가량 정도가 걸렸죠?

[기자]

단 한 차례의 국무회의만으로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켜졌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무회의 자체를 가지고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와) 조율할 부분 조율하고, 협의할 부분 협의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피하는 인상을 준 것은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했는지, 국회 설득에 더 적극적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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