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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부터 경제까지…'대통령 개헌안' 숨은 코드는

입력 2018-03-22 20:46 수정 2018-03-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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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23일) 나온 내용은 정부 형태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4년 연임으로 확정을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꾼 건데요.

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3년 집권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개헌을 해도 이 부분은 다음 정권부터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설명한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더욱이 중임이 아니라 연임이기 때문에 연임의 실패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번 개헌안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 손질입니다.

이 부분은 ' 국가원수'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인사권 축소, 총리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국무총리 권한 강화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좀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선출권은 현행대로 유지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야권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을 요구해왔지만 청와대는 이럴 경우,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총리의 권한 관련 문구 중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해서 내각에 대한 총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그 자체로도 정치권에는 큰 이슈가 던져진 셈입니다. 개헌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도 전망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 다루겠습니다만,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나 관련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인데요. 경찰 또는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경찰 영장 청구권을 주장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 등과 맞물리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대로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흘씩이나 설명을 하고 발의를 하는 것이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자]

사실상 오늘도 한병도 수석이 국회에 찾아가서 개헌안과 관련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과는 민주평화당과는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은 여야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구조상 대통령안 그대로 통과는 좀 어렵겠지만요.

먼저 개헌안을 주도하면서 여론의 힘을 얻어 개헌 정국을 주도하겠다, 이런 배경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대통령 안이 통과 안되더라도 20대 국회 회기 안에 내내 남아서 정부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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