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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근무지 이탈한 공익법무관에 '유죄' 확정

입력 2015-1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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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법무관 들어보셨지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병역 미필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체복무제도인데요. 대법원이 가짜 출장신청서로 한달 넘게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법무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최모씨는 2013년 8월부터 의정부 지검에서 공익법무관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걸 알게 된 최씨는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다며 가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11번이나 자리를 비웠고 72만 원의 출장비까지 챙겼습니다.

무단 결근까지 더해 모두 34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특히 가짜 '해외여행허가서'를 만들어 제출한 뒤 7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감찰에서 적발된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공익법무관 지위도 박탈당했는데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입니다.

최씨는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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