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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도비리' 연루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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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금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이 당선 이후 3000만원씩 2회에 걸쳐 받은 총 6000만원의 금품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한 철도부품업체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경우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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