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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신학용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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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신 의원 등 3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관리했다"며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계자(50·여·전 보좌관) 인천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진모(43·여) 전 회계담당 비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급여를 나눈 것은 형평성을 위해서였던 것"이라며 "신 의원은 보좌관, 회계담당 비서 등을 믿고 관리를 맡긴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직원들을 조금만 더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라며 "직원들을 너무 믿고 신뢰해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 저의 큰 불찰"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다만 "직원 관리를 태만히 한 것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 시의원과 이모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의원은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 진씨에게 지시해 보좌진의 급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 반납분을 이체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모은 정치자금을 지역구 정치활동비나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서종예 입법비리' 사건과 병합하고 오는 12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신 의원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서종예 입법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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