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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핵안 가결' 헌재로 쏠리는 눈…수사 탄력받나

입력 2016-12-09 19:39 수정 2016-12-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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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된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고요. 2004년에 이어 12년 만에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게 됐는데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조금 전 정지됐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특검은 한결 부담을 덜고 수사를 벌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관련, 헌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을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9일) 탄핵안 표결 상황을 긴장감 속에 지켜봤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특검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문건 유출 부터, 대통령 관련 성형외과 원장 특혜 의혹까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거의 모든 것들을 수사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2만 쪽에 달하는,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중요 자료,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내용이 정리된 녹취록인데요.

이 녹취록에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특검팀이 확인했습니다.

[이규철/특별검사보 : 현재 확인된 바로는 녹취록에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정호성, 최순실 사이의 통화 내용이 일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연결고리로 헌법상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 내용까지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특검팀은 "이 녹취록에 최씨가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건 알아서 음미하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답은 피했지만, 사실상 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이 서열 1위"라는 말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지난 7일) :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대표 (지난 7일) : 저도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도 느낌이 약간 동의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지난 7일) : 그러면 1위가 최순실이다?]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대표 (지난 7일) : 네.]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지난 7일) : 우리 차은택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 7일) :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필수입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 이런저런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특검이 대면 조사를 밀어붙여도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일) : (검찰에는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에는 나올까요?) 저희들은 대면조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하고 약속인데 대통령이 그걸 깨겠습니까?]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건 뇌물죄 혐의 입증과 맞닿아있는 문제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한 대기업들은 한결같이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그러면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거죠?]

[고영태/더블루케이 전 대표 : 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고영태/더블루케이 전 대표 : 저는 이제 최순실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그래요. 개인 돈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고영태/더블루케이 전 대표 : 네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전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고영태/더블루케이 전 대표 : 네.]

박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이 대납해 뇌물수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청와대는"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물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죄 입증은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탄핵안 가결, 특검 수사 탄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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