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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해당 단체들 반발

입력 2020-09-30 09:36 수정 2020-09-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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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왔는데 일반 집회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29일) 행정법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1인 시위라도 하겠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번주 토요일인 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이 집회를 금지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이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 준비나 인원 관리, 해산 등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8.15 비상대책위'가 계획한 1000명 규모의 일반 옥외 집회도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신문이 끝난 지 6시간만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1인 시위와 1인 차량 시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경석 목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 얼마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끝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1인 차량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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