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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김경재 등 2명 구속

입력 2020-09-29 07:49 수정 2020-09-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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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 자유 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 만파'의 김모 대표가 어젯(28일)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사전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구속됐습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이었던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훌쩍 넘는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비롯해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보수단체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김 전 총재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생대책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김 전 총재는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 : (불법 집회 공모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법 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김 전 총재는 그러나 집회 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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