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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집회'는 안 막고 '개천절 집회'는 금지? 따져보니

입력 2020-09-28 21:02 수정 2020-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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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집회 관련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석기 특별사면 차량집회는 막지 않고 반정부 차량집회만 막는다는 주장이 있죠. 어떤가요?

[기자]

오늘(28일)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석기 특별사면 차량집회는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리두기 1단계였습니다.

개천절 집회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강화된 2단계에 따라 금지하는 겁니다.

강화된 2단계는 8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25일에는 이석기 관련 집회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50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도 했고 서초구에서는 1500여 명이 모여 총선 불복집회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 분당구의 일부 주민들이 신혼희망타운 조성 반대를 위한 차량 집회를 신청했지만, 금지했고 법원도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계속해서 금지토록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도 차량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개천절에만 못하게 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기자]

이번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는 새한국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19일과 26일 추미애 장관 사퇴 등을 주제로 차량집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6일 차량집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규정에 맞춰서 9대 이하로만 신고를 했고 집회가 금지된 지역을 피해서 차량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여한 차량은 각 구간마다 5대 안팎이라 교통 체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9대씩 신고한 그때와 차량 200대를 신고한 개천절 신고와 같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집회 주최 측은 법원도 집회를 못하게 금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그때처럼 차량 9대 이하로 줄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막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경찰은 개천절 집회 때 차량 9대 이하로 다시 신고를 해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수백 대를 동원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 오다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9대로 줄여서 하겠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단체 일파만파가 100명만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천 명이 모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불특정다수에게 개천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영상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뉴스타운TV' : 차량 시위에 참여해도 됩니다. 서울은 각 구청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집회를 못하게 할 거면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죠.

[기자]

집회와 검사는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차량집회는 차를 타고 모여도 집회 전과 후에 준비, 해산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며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검사를 받는 차량들은 검사를 받기 전과 후에 차에서 내려 따로 모일 일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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